오는 11일부터 일반가정과 산업체등에 원가연동형 새 전기요금고지서가 발부된다. 이 고지서에는 연료비 조정요금과 함께 환경비용 항목이 새로 추가된다. 7일, 한국전력은 "지역마다 검침일이 달라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전국 각 지역에 연료비 연동제가 적용된 새로운 전기요금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가연계형 요금제(연료비 연동제)란 진기 생산에 들어가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 등 연료비를 요금에 연동시키는 것으로 3개월 단위의 평균치를 전기요금에 적용한다. 이번에 국민들이 받게되는 전기요금에 적용된 올 1~3월 분 연동형 연료비 조정 단가는 유가하락 추세에 따라 Kwh당 -3,0원으로 책정됐다. 매달 350Kwh를 사용하는 4인가구라면 1~3웡 중 연료비 조정단가는 -1050원이 된다.
박철희 기자
ipark324@naver.com
Copyright @아시아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