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정관의 딸 조민씨가 오는 7일 치뤄지는 의사국가고시(국시)를 볼 수있게 됐다. 법원의 '자격정지' 가처분 신청 각하 때문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 (임태혁부장판사)는 6일,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권자(소청과의사회)가 신청 취지에서 본안으로 주장하는 사건(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판결) 원고는 채권자가 아님이 기록상 명백하고 , 달리 채권자에게만 본안 소송의 원고 적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민씨는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을 치룰 수 있게 됐다.
박철희 기자
ipark324@naver.com
Copyright @아시아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