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에 폐지됐던 '도축세(屠畜稅)'가 10년만에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 돼지 열병을 비롯하여 주류인플루엔자(AI)까지 각종 가축전염병이 때만되면 창궐하고, 이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들이 막대한 방역비를 쏱아붓고 있는데 특히, 재원이 약한 지자체들로서는 예산 확보가 안돼 전전긍긍할 수 없는 형편이다. 바로 이 재원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충북도가 '도축세 부활'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역 국회의원들과 손을 마주잡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것이 충북도의 전략 스텐스이다. 충북도는 6일, "가칭 '도축시설지원 자원시설세' 법안 발의를 지역국회의원들에게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북도는 목적을 매년 발생하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등 가축전염병 대응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지난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축산업 경쟁력강화 및 지방세 세목(稅目) 간소화 등의 이유로 폐지된 '도축세'를 보완해 새 법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충북도는 이 법안이 마련될 경우 충북도에서만 연간 203억원, 전국적으로는 연간 1,130억원 이상의 세수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축방역으로 전국적으로 4조 4028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진됐다고 분석했다. l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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