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일)부터 9일까지 변호사 시험이 치뤄진다. 닷새동안 치뤄지는 올해 변호사 시험에는 총 3500여명이 응시,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만 한다. 법무부는 당초 이번 시험에 코로나 19 확지자의 경우 응시할 수 없다고 공표한 바 있다. 이에 관련 기관과 일부 변호사 시험응시자들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코로나 확진자 들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용했다. 법무부의 조치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코로나 19 감염병에 노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응시의 기회를 잃게 될 경우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으며 만약 확진자로 분류되면 즉시 시험 응시가 제한되게 때문에 오히려 의심 증상을 숨기고 시험을 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결국, 오늘부터 변호사 시험이 치뤄지게 된 것이다 . 다행스럽게도 법무부가 염려했던 응시자 가운데 확진자나 자가격리 상태의 응시자는 현제까지 나오지 않았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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