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1주택 기준으로 공시지가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9억원 이상 주택이라고 하면 본격적인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을 나이인 20세 미만자들이 소유할 수 없는 '재산목록'이다. 상속을 받았거나 유산으로 정상적인 세금 절차를 밟아 넘겨 받은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 때문에 '금수저 들만의 향유(享有)' 아니면 '그들만의 잔치'라고 일컬어 진다. 4일, 국세청이 최근 발간한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20세 미만자는 전국 총합 172명이었다. 이를 최근 5년 간 추이와 비교해 보면 2015년 38명 →2016년 51명 →2017년 66명 →2018년 103명 으로 5년 새 4,5배 증가했다. 이들이 납부한 종부세액도 해마다 급증세를 보였다. 2015년 총계 1600만원에 불과했는데 2016년 →2300만원 →2017년 3000만원 →2018년 7000만원 →2019년 2억 2300만원으로 급증했다, 정부가 지난 2018년 9월 부동산 책을 통해 종부세 최고세율과 세부담 상한을 확대한 영향도 있지만, 그에 보태 미성년 자녀들에게 넘겨지는 상속 물건들의 주택부동산 규모 가 커지고 소도권중심의 요지(要地 )에 위치한 물건이 많다는 이유도 있다는 분석이다. 통상 취업전이거나 취업 직후일 것으로 추정되는 20~30대 사이의 종부세 납부자도 크게 늘었다. 지난 2018년 1511명이 12억 8700만원을 납부했지만 1년 뒤인 2019년에는 1986명이 28억 600만원을 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까지의 전국 주택증여 건수는 총 13만 4642건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연간 최대 증여 건수는 지난 2019년의 11만 847건이었는 데 , 이미 지난해 1~11월 실적 만으로도 이 최대치를 넘어선 것이다.
박철희 기자
ipark324@naver.com
Copyright @아시아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