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갑질' 1000만원 과태료 문다 '조심'

  • 등록 2021.01.04 11: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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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주민등이 경비원에게 폭런 또는 폭행를 하는 경우 입주자나 이를 방치한 입주자대표회의 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4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등을 반영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공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공용주택, 즉 150가구 이상되는 아파트 단지에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오는 4월 5일까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방지 금지,신고 방법,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방지 등을 내용의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별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5월 6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해야만 한다. 경비원 갑질 등 관리듀약 위반 사례가 나오면 광역단체는 실태조사를 거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된 것은 최근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들의 '경비원 갑질'사례가 빈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한 경우 경비원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지는 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철희 기자 ipark3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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