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23~2025년 중*대형 상용차에 적용할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마련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같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 총 중량 3,5톹 이상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는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1~2022년 기준치보다 2,0% 감축해야 한다. 감축 비율은 2024년 4,5%, 2025년 7,5%로 높여진다. 중*대형상용차 제작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 할 경우 초과분은 나중에 미달 분을 상쇄하는 데 쓸 수 있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2025년 까지는 온실감축 목표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과징금 등 제재를 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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