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금리가 내년부터 연 20%로 낮아진다. 법무부는 30일,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을 현행 24%에서 연 20%로 인하라는 것을 골자로 한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가게부체 해소 및 국민의 고금리 이자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내년 2월 8일까지 개정령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에정이다. 공포후 3개월의 유예 기간을 둔다는 방침이다. 내년 3월 공포되면 늦어도 내년 하반기 부터는 실제 적용될 수 있다. 법정최고 금리 조정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고 , 이에 따라 지난 달 16일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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