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근로자로서의 권리' 갖게된다

  • 등록 2020.12.29 0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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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험하고 궂은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4대보험과 수당, 휴가, 퇴직금 등이 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항목들을 하나로 묶어 표현하면 '근로자로서의 최소한의 권리'이다. 가사도우미도 그런 부류의 '일하는 사람들'이다. 가사도우미를 근로자로 인정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빠르면 오는 2022년부터는가사도우미들에게 4대보험가입은 물론 퇴직금 보장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가 주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중 일명 '가사근로자법'제정을 완료하고, 법 공포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늦어도 2022년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7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해 있는 상황인데 이를 정부차원에서 법제화 작업을 서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28일,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갖고 가사도우미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사회시비스 혁신방안'의 법제화를 적극 추진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정부는 가사근로자법(가칭) 제정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근로자로 인정하고,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부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기관이 가사도우미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가사도우미는 자동적으로 가사근로자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구조이다. 이렇게 되면 가사도우미는 주휴수당과 퇴직급여,연차휴가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도 지난해 관련업체및 가사도우미 대표들과 협의체를 구성, 법제정 등 현안 문제에 대한 대화 창구를 마련해 놓고 있다. 정부는 현재 가사도우미는 15만6000여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법제정 등이 서둘러지면 이 가운데 30~50% 이상이 5년 내에 정부인증기관에 고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현재 운용 중인 직업소개소를 통한 가사도우미 채용 시스템도 그대로 유지시킨다는 방침인데, 이 경우에는 가사도우미로서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철희 기자 ipark3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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