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8일, 브로커 처벙 등을 강화한 것을 골자로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내년 2월 6일까지 여론을 수렴한 뒤 국회에 난민법 입법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출입국과 외국인 관서에 면접과 사실조사 등을 전담하는 난민전담 공무원이배치된다. 난민신청자는 앞으로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점기관'에서 난민 신청이 가능하고, 통역 등 전담요원을 토한 충분한 자기주장의 기회가 확대된다.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난민위원회 위원 수를 현재의 15명에서 50명으로 늘려 정당성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14일 이내에 심사부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이의신청과 함께 행정심판도 제시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개정안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브로커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의 강화이다. 허위난민 신청 브로커, 즉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된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제출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난민 신청을 알선, 권유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난민이 인정된 사람에게 취업 등을 도울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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