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직장인' 겸직 '길 열어'

  • 등록 2020.12.28 10:51:40
크게보기

서울대학교가 '겸직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골자는 최근들어 배우려는 학생들이 폭증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분야 등에 더 많은 수업과 현장 중심의 살아 있는 질 높은 학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혁신적 조치이다. 우선 서울대는 이번 겸직규정 개정으로 AI관련 교수의 인력난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새 규정에 따라 구글 등 글로벌 기업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들이 서울대에서 교편을 잡을 수 있게 됨으로써 학생들에게는 생동감 있는 학습구조를 제공하면서 전문가들에게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함께 지닐 수 있게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대는 지난 17일, 평의원회 본의회에서 '서울대 전임교원,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제정안을 심의하면서 '겸직'을 허용했다. 이날 결정된 내용은 총장의 공표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해당 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제한했던 총 근무시간 40시간의 5분의 1, 즉 '8시간'으로 묶였던 초과 겸직이 허용됨으로써 사실상 겸직의 길을 연 것이다. 겸직 기간 중 본교근무 비율에 따라 본교봉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평의원회 관계자는 "국내외 우수한 연구원과 기업인 등 인재를 서울대로 불러들이는 것이 이전에는 무척 어려웠는데 이번 규정 마련으로 유능한 최고 인력을 교수로 영입할 수 있게 돼 환경이 크게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도 최근 그동안 규제가 심했던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기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하면서 겸직특례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박철희 기자 ipark324@naver.com
Copyright @아시아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총괄 부회장 박철희 |고문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