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지급 예정인 코로나 19 관련 3차 재난지원금 확정안이 내일 발표될 예정이다. 당정청회의에서 모아진 의견을 오늘 중 마지막으로 손질하여 내일 중 발표한다는 일정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3차 재난 지원금 지급 방법 및 대상 등은 대략 다음과 같다. ○지원금은 현금 지급이다. 총 지원 대상은 580만명 선이될 것이다. 당초 지원 예산규모는 '3조+알파' 에서 '5조원'선으로 확대된다. ○노래방 300만원, 식당 200만원 선 지원 예상. 집합업종으로 지정된 노래방, 당구장, 유흥주점 등 업주에게는 정부가 코로나 확산으로 피해를 본 연 매출 4억원 이하 상공인에게 일괄 지급할 100만원에 추가하여 200만원을 보태서 지급한다. 결국 30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다. 지난 9월에 지급된 2차 재난 지원금과 비교하면 '집합금지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업종'은 50만원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연 소득 8800만원 이하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대료를 낮춰줄 경우 깍아준 금액의 70%를 세액 공제해 준다. 현재는 50%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페키지'형태의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재난 지원금 이외에 금융 및 세제 지원 , 저금리 융자, 전기요금 인하, 고용보험료 3개월 납부 유예, 국민연금 보험료 3개월 납부 유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코로나 19와 관련해 소득이 줄어든 보험설계사,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 형태 근로자 들에게는 50만원 한도의 별도 소득안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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