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이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제동을 걸었다. 26일, 음성군에 따르면, 음성군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관련 조레를 개정해 오는 28일 부터 시행에 들어 간다. 개정 조례는 도로, 자연취락지구, 주거 밀집지역, 문화재, 관광지, 자영 휴양림 등으로부터 200m이내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자가소비용이나 건축물 옥상 등에 장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2m이상 완충 공간도 확보해야만 한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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