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이 2021년 3월 31일까지 금지된다. 올 연말까지 단속이 유예됐던 저감장치 미개발 차종에 대한 단속이 내년부터 단속이 시행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운행제한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21시 이다. 전국 5등급차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가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소방차*구급차 같은 긴급차와 장애인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 상위 계층이 소유한 차는 내년 3월 31일까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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