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오늘(24일)부터 20일간 '내년 공시지가'공개

  • 등록 2020.12.24 04: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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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겁도 난다는 내년도 전국의 공시지가(公示地價 ) 상세 내용이 24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20일 간 일반에 공시된다. 공시지가란 국토부(장관)가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는 표준지역의 단위면적 당 가격으로 양도세를 비롯한 상속세, 종합부동산 세 등 부동산 관련 모든 세금 부과의 과세표준이 된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를 통해 소유자 열람뿐 아니라 의견도 총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가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표준지의 공시가는 10,37%로 올해의 6,33%보다 4,04%P 오른다. 최근 10년 간의 평귬치 4,68%에 비하면 두 배 이상 상승하는 최대치이다. 표준지 공시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42% 하락했던 이후 12년 연속 상승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세종시의 공시지가가 12,38%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많이 올랐다. KB국민은행 자료에서도 세종시의 지난 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년 전에 비해 39,62%나 급등했다. 도시별로는 서울 11,41%, 광주 11,39%, 부산 11,08%, 대전 10,48%, 대구 10,92% 등으로 상승률이 가파르다. 상승율이 낮은 인천 8,82%도 올해보다 2배 이상 높아졌다. 특히, 울산의 경우는 올해의 1,76%에서 내년엔 7,54%로 4배이상 올랐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자료를 근거할 경우 토지 소유자가 내년에 내야 할 재신세와 종합부동산 세는 올해보다 평균 27,15% 가량 늘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토지별 구체적인 공시지가는 오늘부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박철희 기자 ipark3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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