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부터 전국 5인이상 모임금지 /위반 과태료

  • 등록 2020.12.24 09: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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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부터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이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3단계 거리두기 격상의 국민적 피해를 감안, 그 상황 이전에 신규 확진자 발생을 낮춰보자는 절박한 입장에서 취하는 특별대책이 발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전국 식당에서의 5인이상 모임이나 예약이 금지된다. 5인이상의 식당 출입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시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당이 아닌 곳에서의 5인모임은 '금지'가 아니라 '취소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5인이상이 모이는 사적 모임, 회식, 파티 등등은 강력히 권고할 방침이다. 꼭 유념해야 할 사항은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모든 사적 모임이 '금지'이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이라는 점이다.
박철희 기자 ipark3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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