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 김선희)는 23일 , 자녀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된 정경심교수에 대한 1심선고 공판에서 징역4년, 법정구속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정교수는 이날.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 중 입시비리 관련혐의를 전부 유죄판단했고,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동기를 고려할 때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고딸 조민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1차 합격하는등 실질적 이익을 거둬 다른 응시자들이 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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