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의혹 등의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이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부장 판사)는 이날 사문서 위조 등 15개 협의로 기소된 정교수의 선고 공판을 연다. 대법원은 코로나 19로 전국 법원에 휴정 명령을 권고했으나 이날 정교수 관련 재판은 선고기일인 만큼 예정대로 진행한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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