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일 0시)부터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의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사실상 전면 제한됐다. 내일(24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위반 시 운용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상응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같은 조치는 연말 연시 등으로 인한 코로나19의 '대폭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정부 당국의 정책방향에 따른 조치이다. 24일부터는 전국의 스키장, 관광지 등도 내년 3일까지 완전 폐쇄된다. 이에따라 ▶강릉 정동진 ▶울산 강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맞이, 해넘이와 관련한 관광명소와 국공립 공원도 방문할 수 없게 됐다. 내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되는 식당 이용의 경우, 식당에서의 5인이상 사적인 집합모임은 철저히 금지된다. 위반시 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원이하, 사용자에게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식당이 아닌 장소에서 이뤄지는 친척과 지인 등의 사적인 모임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처벌 대상이지만 그 외 지역에선 처벌 대상이 아니다. 24일부터 내년 초 3일까지 집합 금지가 적용 되는 시설은 ○전국 스키장 16곳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128곳이다.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들은 객실의 50%이내로 예약을 제한해야 한다. 이같은 정부와 지자체의 긴급조치에 대한 관광명소와 스키장 등에서의 반발 움직임이 게세질 조짐이다. 생존의 문제라는 입장에서 이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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