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와 공동으로 오는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실내외 집합금지'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단위 회식, 워크숍, 계모임,회갑및 칠순연 같은 개인적인 친목 모임등은 할 수 없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은 예외적 성격을 감안하여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 모임만 허용되는 것이다. 갑작스런 조치로 많은 질문 등이 쏟아지고 있다. 다소의 혼선이불가피할 전망인데 특히 가족이 5인 이상인 가정의 경우 어디까지가 허용이고 불허인지 등에 대한 질문이 몰리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가족과 같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자택 또는 실외에서 모이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경우도 한 가족이면서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등도 있을 수 있어 애매한 유권해석일 수 있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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