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3일)0시부터 수도권에선 개인 차원의 '5인이상의 집합'이 금지된다.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과 관련하여 신규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다가 연말연시의 '빅뱅'을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와 연관한 '위반사례 적발'과 관련한 신조어가 생겼다. 바로 그것이 '코파라치'이다. 코로나 19와 파파라치(사진 촬영을 통한 증거 확보 행위)를 합성한 신조어이다. '코파라치'를 도입하는 지자체들이 여기 저기서 등장하고 있고, 포상금까지 걸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9일부터 코파라치 제도를 다시 채택, 시행을 연장했다. 1차로 지난 11월 말까지 진행했는데, 총 6만 3712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올 상반기 우수신고자 15명과 다수 신고자 25명에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2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했다. 대전시와 부산시도 이에 가세했다. 코로나 19 방역수칙 위반 신고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올 하반기 최우수자 1명과 우수자 2명, 장려 대상자 10명을 선발해 다음 주 중 포상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불법다단계* 방문판매 사업 설명회 등 소규모 집합금지 위반사레 신고자에게 최대 100만원을 포상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차원에선 행정안전부가 자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 앱 '안전신문고'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례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 대상은 ○집합금지조치 위반 영업 및 모임 ○자가 격리자 무단이탈 ○3밀(밀폐* 밀집*밀접) 사례 ○마스크 미착용 등이다. 행안부는 지난 10월 , 이 가운데 우수신고자 38명을 선발해 최우수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신고 제도를 통한 위반 사례의 발본색원까지는 좋은데 자칫, 포상금만을 겨냥한 부작용은 없을지 그것이 문제 아닌지 ...?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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