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건희회장 주식분 상속세 확정...'11조원'선

  • 등록 2020.12.22 17: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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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인들이 물어야 할 주식분 상속세 규모가 22일 확정됐다. 22일. 증권시장과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회장의 주식 상속가액 은 이회장의 별세 전후 주식평가 기준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의 종가 평균으로 산출된다 . 9월말 공시된 이 회장의 지분율을 반영하면 22일까지의 기분가치 평균액은 총 18조 9633억원이다. 이를 반영한 주식분 상속세액은 이 회장의 지분 가치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 세율 50%,자진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하면, 주식분 상속세액은 약 11조 400억원이다. 결국 이회장의 상속인들이 세무 당국에 납부해야할 세금 규모인 셈이다. 이같은 주식분 상속세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주식분이 끝남에 따라 부동산 부분에 대한 상속세 산출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철희 기자 ipark3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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