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을 돕기위해 은행소유 건물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면제*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장운영이 중단된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 임차인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를 3개월 간 면제한다. 소상고인 임차인에 대해서는 월 임대료의 30%, 최대 100만원 까지를 3개월 간 인하 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3개월후에도 지속 될 경우 인하기간 연장을 검토할 것"이라며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독서실, PC방 등으로 임대료 면제를 확대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50%를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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