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곳곳 무더기로 '규제지역 지정'

  • 등록 2020.12.17 19: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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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이 무더기로 투기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멀쩡한 곳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지경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치근 집값이 급등한 창원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또한 부산 9곳, 대구7곳, 광주 5곳, 울산 2곳, 파주, 천안, 전주, 창원, 포항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부산해운대와 수영,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지 한달만의 무더기 규제지역 지정이다. 지방도시에선 파주와 천안 동남, 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완산, 덕진구,창원 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11개 시(市), 13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국토부는 수도권과 광역시의 핵심지역에 대한 규제지정으로 투자 수요가 막히자 '풍선효과'로 지방 도시의 집값이 급등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ㄷ규제좇티를 가화했다고 밝혔다.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을 찾아보려면 이제부턴, 지도를 펴놓고 한참을 찾아야 할 듯 싶다. 물은 흐르는 대로 놔두는 것이 순치(順治)라고 했는데 말이다.
박철희 기자 ipark3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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