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력에 따른 병역면제 처분이 폐지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면제 대상이던 중학교 졸업자들과 고교 중퇴 이하 학력자들도 모두 현역으로 군대를 가야만 한다. 16일,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무관련법 개정안을 마련, 이날부터 행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병역처분은 학력과 신체등급에 의해 결정됐는데 , 고교 중퇴 이하학력자는 신체등급에 관계없이 보충역 처분을 받아 사회 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했다. 학력 기준 미달자 가운데 신체등급 1~3등급인 사람이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현역복무가 가능했다. 고교 중퇴 이하 학력자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이들은 지난해 기준 3,134명이었다. 학력별로는 중학교 중퇴 이하가 128명, 중졸이 250명, 고교중퇴자가 2,754명이었다. 학력에 따른 병역처분이 폐지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신체가 건강하면 학력과 관계없이 대상자 모두가 현역병으로 입영해야만 한다. 다만, 고교중퇴후 사회에 진출한 이들 중 기술* 기능 분야 종사자거나 기술 자격증 소지자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병 등으로 입영하거나 복무할 수 있다. 병무청의 이같은 조치는 극심한 초저출산으로 현역병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얼마전, '전신문신(文身)'에 대한 4급 판정기준도 폐지한 바 있는데, 이 조치 역시 입영 자원 문제 때문이었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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