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0~1세 '영유아 수당'월 30만원 지급

  • 등록 2020.12.15 12: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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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2022년부터 월 30만원의 '영유아 수당'을 지급한다. 정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아동 성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영유아 수당을 도입한다. 모든 0~1세(만)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과는 별개이다. 도입 첫 해인 2022년 월 30만원을 시작으로 하여,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출산하면 200만원응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만 1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 씩 육아 휴직을 할 경우,부모 양쪽에 최대 300만원의 휴직급여를 주기로 했다.
박철희 기자 ipark3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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