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 금지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7명 만장 일치로 가결했다. 김홍걸 의원(무소속, 비례)과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을)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하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합·조정된 개정안은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와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정확히 규정하며, 이를 위한반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위원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군사분계선 일대, 전단, 살포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통일부 장관은 각 금지된 행위 예방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했다. 군사분계선 인근 주민들의 생계 위협에 대한 보호적 차원과 시민의 자유가 묵살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통과된 금지법의 향후 상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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