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0시부터 전국 가금농장과 축산시설, 축산 차량 등에 대한 '48시간 이동중지'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하 14일 0시까지는 전국 어디에서건 가금농장과 사료공장,도축장의 출입이 불가능하다. 또한, 축산시설과 축산차량, 오염지역 방문 및 이동 등도 금지된다. 이같은 긴급조치는 최근들어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세가 전국적으로 화산되는 등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기때문이다. 방대본은 이 시간을 활용하여 전국 AI발생 위험지역 등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 등 예방 작업을 진행할 작정이다. 중대본은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이 기간 중 현장의 일시 이동명령 준소 상왕을 지켜보면서 위반시 이들은 법적으로 조처한다는 방침이다. 부득이 농장등을 방문해야 할 경우, 방문 차량 등은 필히 소독필증을 보관해야만 한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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