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국민 보험'으로 불리우는 실손보험이 '양날의 칼'이 될수 있게 된다. 선용하면 가입자의 보험료가 최대 70%까지 내려 가지만 ,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은 경우, 현재보다 최대 4배까지의 '보험료 폭탄'을 맞게되는 것이다. 10일, 금융위원회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7월부터 실손보험에 대한 '보험료 차등제(1~5등급)'가 도입, 적용된다. 이 차둥제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4세대 실손의료 보험'상품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출시는 현재 약 380만명의 실손보험가입자들이 있는데, 가입자들의 과잉의료 등으로 보험사 손해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급보험금이 매년 급상승하는 반면, 소비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부담도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4세대 실손보험의골자는 보장범위와 한도는 기존 수준을 유지하면서,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를 자주, 많이 받는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크게 높이는 반면, 덜 쓰거나 안쓰는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크게 낮춘다는 것이다. 보험료 할인액은 등급(1~5등급)에 따라 10~70% 수준이다. 반면 도수치료등을 많이 받을 경우 현행보다 최고 4배상당의 보험료 인상을 감수해야만 한다.
박철희 기자
ipark324@naver.com
Copyright @아시아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