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9일, 정부의 방역활동 방해와 신천지 총회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교주(89)에게 징역 5년형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 11형사부(김미경부장판사)는 이날, 감염병 예방법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교주와 신천지 관계자 등 4명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신천지 관계자 정모씨에게는 징역 10월, 홍모씨와 양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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