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공정거래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개정안과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명하면서 시행시기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경련은 이날, 긴급호소문을 내고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노조파업시 대체근무허용과 같은 보완 대책 마련을 위해 각 법안의 시행 시기를 1년 씩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전경련은 공정거래 3법이 기업을 위축시키고 해외투기자본의 공격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큰 우려를 표시했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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