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긴급대출, 소상공인대상 '오늘부터 접수'

  • 등록 2020.12.09 11: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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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3차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000만원 까지의 긴급대출이 집행된다. . 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긴급대출은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대책 강화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으로서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등 대출 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사업자가 지원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사행성 투기조장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이며, 연 2%고정금리에 대출기한은 5년이다. 대출금액은 심사결과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오늘 (9일)오후부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은 이미 확보한 3000억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실시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활용해 최대 1000만원을 추가로 대출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2,0%이며 만기는 3년이지만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주목할 대목은 대출 대상이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스탠딘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일반식당, 카페, 학원,PC방, 실내체육시설이 지원 대상이라는 점이다.
박철희 기자 ipark3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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