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의 '딱지매매'가 법적으로 제한되고, 이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 윈주민으로서의 토지공급자격을 박탈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국토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개정안이 전날(8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계정안에는 토지공급계약과 이전에 토지를 공급받을 권리나 자격, 지위 등을 가진 상태에서이뤄지는 전매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토지공급자격(이른 바 '딱지')을 무효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공공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활 근거를 잃게 되는 원주민에게 이주 대책의 일환으로 이주자 택지등이 공급되는 데 이 토지는 원칙적으로 전매가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법망을 뚫고 이들 공급계약이 이뤄지지전, '딱지 상태'에서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전매행위가 횡행하는등 공급질서 교란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일부 인기지역에서는 '딱지'가 수천만원에서 1억원 근처까지 치솟는 사례까지 노출, 사회적 문제로 지목되기도 했었다.
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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