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7일, 23억원의 조세를 내지않아 유죄가 확정된 J성형외과 둥 35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공개항목은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 세목, 금액, 판결요지와 형량등이다. 조세범 공개대상은 장부 소각(燒却 및 파기, 경제 능력이 없는 제3자의 명의로 거래를 위장한 사기를 비롯한 부정행위자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서 포탈 세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올해부터는 명단공개 이전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올해 공개된 명단에는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들이 대거 등장했는데 ▷가짜 기부금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60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 보관하지 않은 단체 5곳등의 명단이 포함됐다. 또 ▷ 상속증여세 법 의무 위반에 따라 세액을 추징 당한 단체 15곳도 공개돼 있다.
박철희 기자
ipark324@naver.com
Copyright @아시아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