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5일 전남 영암에서AI가 발생함에 따라 6일 0시부터 광주,전남에서 들여오던 가금류 생산물의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가금류 생산물은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부산물 등이다. 도는 이날, 이같은 조치는 전남 영암군의 한 육용오리농장에서 검출한 항원이 'H5N8'AI로 판명남에 따른 자구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지난번 전북 정읍과 경북 상주에서 AI가 발생한 후 전북과 대구, 경북지역에서의 가금류 생산물 반입을 금지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