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방지대책과 관련 "한쪽에서는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 제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사회적 협의를 통해 왜곡된 가격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 참석해 국민의 힘 김희국의원의 '생활물류법이 택배노동자의 처우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김 장관은 "이 법만으로는 지금의 택배노동자 문제가 다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토부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 위원회 등 4개 부처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