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1월 납부 시 4.58% 공제

  • 등록 2026.01.09 11:10:42
크게보기

 

[아시아통신] 오산시는 이달 말까지 2026년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연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부과되며, 1월 31일까지 연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면 4.58%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 또는 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 시에는 정기분 자동차세가 6월과 12월에 정상 부과된다.

 

연납 신청은 1월 31일까지 오산시 세정과 세정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Wetax)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과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
Copyright @아시아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고문 박철희,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회장 여 성 구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