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지역화폐 운영 '내실 강화' 선택…이용 기준 현행대로 유지

  • 등록 2025.12.31 11:10:53
크게보기

 

[아시아통신] 의정부시는 12월 23일 ‘2025년 제2회 의정부지역화폐 운영협의회’를 통해 ‘지역화폐 가맹점 연매출 기준’을 12억 원 이하로 유지하고 ‘대규모점포 내 개별점포의 가맹점 가입’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소상공인 활성화라는 지역화폐의 본래 취지를 강화하는 것에 바탕을 둔 이번 결정은 2026년 1월부터 적용된다.

 

먼저 기존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를 우려해 연매출액 기준을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골목상권 보호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규모점포 내 개별점포의 가맹점 가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정으로 의정부 지역화폐가 골목상권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지역 자금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지역화폐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소상공인과 대규모점포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기자
Copyright @아시아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고문 박철희,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회장 여 성 구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