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보건소 연명의료결정제도 직원 교육

  • 등록 2025.09.26 19: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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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통신] 울산 동구보건소는 9월 26일 오후 2시 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웰다잉(Well-dying) 문화 확산을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본부 조정숙 본부장이 강사로 나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 투여 등)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준비할 수 있다.

 

박수환 동구보건소장은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를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건전한 확산과 더불어 구민들이 더 편리하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상담 및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동구보건소는 2024년 10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예약제로 화, 목요일 오후 1시~5시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운영중이다.

명미자 기자 myung09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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