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진주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상권(중앙, 논개, 청과, 비봉시장)과 자유시장, 새서부시장에서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국산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중앙상권(중앙, 논개, 청과, 비봉시장)에서는 같은 기간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국내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이에따라 행사 기간 동안 해당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과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 후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에 마련된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환급 금액은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환급 한도는 행사 기간 동안 1인당 최대 2만 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진주시 상인연합회는 9월 29일과 30일 양일간 관내 11개 전통시장에서 2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 키친타올을 증정하는 추석맞이 이벤트도 진행한다.
참여시장은 중앙, 논개, 청과, 자유, 동성상가, 천전, 동부, 새서부, 비봉, 로데오상점가, 중앙지하상가이다.
진주시 관계자는“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수입 농축산물 및 수산물을 주로 취급하는 점포에서 구입 시에는 환급이 어렵다”며 “추석명절 전통시장을 많이 애용해 주시길 바라며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에서는 추석 명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앙시장 주변도로인 중앙시장 지하도로에서부터 고용노동부 앞 구간에 편면주차를 한시 허용한다.
주차 허용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39일간이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