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옴부즈만, 공무원 적극행정 면책 범위 확대

  • 등록 2025.09.16 10:30:24
크게보기

양산시 옴부즈만 권고 이행 시에도 면책 인정, 적극행정 뒷받침

 

[아시아통신] 양산시 옴부즈만은 지난 15일 개최된 제7차 양산시 옴부즈만 회의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보호하는 면책 규정 보완을 위한 제도개선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양산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를 이행한 경우에만 면책을 인정하고 있어, 양산시 옴부즈만은 안건 심의를 통해 면책 인정 범위를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양산시 옴부즈만의 시정권고·의견표명 이행까지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권고했다.

 

이번 결정으로 양산시 공무원이 보다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상철 위원장은 “적극행정 면책 규정의 개선을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활성화되면 이는 곧 시민의 이익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해성 기자 wjsphs@naver.com
Copyright @아시아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고문 박철희,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