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이제 장애인등록증도 영문을 함께 표기" 해외에서 장애인 혜택 쉽게 누린다.

  • 등록 2025.08.13 1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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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해외 주요 관광지의 장애인 할인 혜택 등 여행 정보 제공 확대도 권고

 

[아시아통신] 앞으로 국내에서 발급하는 장애인등록증만으로 해외에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되어 해외 여행지에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을 더욱 편리하게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장애인등록증 국외 이용 편의증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해외 유명 관광지 중에는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경우 입장료 할인이나 무료입장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곳이 적지 않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 해외여행 전 별도로 영문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했다. 장애인등록증이 국문으로만 발급되어 해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이 문서로 발급되는 영문장애인증명서는 훼손이 쉽고 보관이나 사용의 불편함을 감수하여야만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영문운전면허증처럼 해외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영문 병기한 “영문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한편, 해외 주요 관광지에서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이나 이용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해외안전여행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도록 외교부에 권고했다.

 

이로 인해 장애인 우선 입장이나 무료‧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해외 주요 관광지나 시설에 대한 제대로 된 안내가 없어 장애인이나 보호자가 여행 전 다른 여행객의 후기를 검색하거나 해당 대사관에 질의하여 정보를 얻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권익위 이순희 사회제도개선과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장애인의 해외여행 접근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최효인 기자 dailym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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