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 기념 누리소통망(SNS) 이벤트 개최

  • 등록 2025.08.13 1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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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 “화장품의 날” 지정 후 첫 공식 행사 개최 홍보 차원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 개정으로 ‘화장품의 날’(매년 9월 7일)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화장품의 날을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8월 13일부터 식약처 공식 누리소통망(SNS)를 통해 ‘화장품의 날 관련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식약처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제공한다. 또한 8월 25일부터 식약처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를 통한 ‘화장품의 날 응원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화장품의 날은 우리 화장품 안전과 품질 확보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제고에 기여하고 안전한 화장품 사용 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다. 식약처,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업계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K-뷰티의 위상, 화장품 산업 발전의 흐름, 식약처 정책·제도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식약처는 올해 첫 기념행사로 9월 5일 코엑스 마곡(서울시 강서구 소재)에서 ‘K-코스메틱, 세계를 물들이다’를 주제로 정부, 국회, 산업계 등과 함께 ‘2025년 화장품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아울러, 화장품 산업의 정책적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화장품 업계와 함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또한, 서울시와 협업하여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뷰티위크(동대문 DDP 소재)’에 참여하여 화장품 산업 변천사, 화장품 정책·제도, 화장품의 날 지정(9월 7일) 등을 알리는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소비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화장품 업계에서도 화장품의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8월 중순부터 할인행사와 댓글 이벤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우리 화장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과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 등 업계 지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수한 국산 화장품이 세계 시장으로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규제당국과 다각적으로 협력하며 적극적인 규제 외교를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효인 기자 dailym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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