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 상점가 지정 본격 '추진'.....정읍시 !

  • 등록 2025.08.11 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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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 '재정'-

[아시아통신] 

<정읍시 골목형 상권의 모습>

 

정읍시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 본격 추진 관련의 기사입니다..

 

사진에는 전형적인 골목형 상점가 거리 풍경—작은 가게들이 늘어선 골목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소상공인 점포들이 모여 있는 활기 있는 분위기를 대략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현재 정읍시에서는 골목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재정하고 있으며. 상권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권 사용도 권자하고 있다.

 

지난 4월 추진계획을 마련한 뒤 기관 협의와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8일 '정읍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를 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기존 기준을 크게 완화해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15개 이상만(기존 30개 이상) 밀집해

 

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면적 산정 시 도로와 공공시설을 제외해 더 많은 상권이 지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소비자는 상품권 사용 시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상가 매출을 높이고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조례 제정이 치솟는 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골목상권을 발굴·육성하고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용운 기자 choiyu24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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