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6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고창군 !

  • 등록 2025.07.25 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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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이상, 고령자 사망. 의심자 '중점'-

[아시아통신] 

<고창군청 전경>

 

 

고창군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11월 18일(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사 개요

  • 조사 기간: 2024년 7월 22일 ~ 11월 18일 (총 120일)

  • 조사 대상: 군 내 모든 세대

  • 중점 조사 대상

    • 100세 이상 고령자

    • 복지 취약계층

    •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등 


- 조사 절차

  1. 비대면·디지털 조사 (정부24 앱 활용)

    • 기간: 7월 22일 ~ 8월 26일

    •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진행 

  2. 방문 조사 (이·통장 및 공무원 합동조사반)

    • 비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집중 조사 대상 세대는 모두 방문 조사

    • 기간: 8월 27일 ~ 10월 15일 

  3. 불일치사항 공고 및 직권조치

    • 공고: 10월 16일 ~ 11월 5일

    • 직권조치: 11월 6일 ~ 11월 12일 

- 과태료 안내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최대 3/4 감면

  • 조사 불응 또는 허위 신고 시 최대 50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벌금 부과


- 요약 및 안내

  • 고창군 주민은 7월 22일부터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 조사를 참여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 전화 없이 간단한 신고로 과태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진 신고를 권장드립니다.

  • 중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드시 방문 조사까지 진행되니, 조사 일정과 절차를 참고하세요.

최용운 기자 choiyu24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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