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수원 고법 "이재명 지사 무죄판결'...화려한 부활

  • 등록 2020.10.16 12:24:06
크게보기

,속보> 수원 고법 형사 2부(부장판사 심 담)는 16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이재명 지사의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단체장직 상실을 선고 받았다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기사회생한 바 있는 이재명 지사는, 이 날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판정받음으로써 벼랑 끝에서 완전히 되살아나게 됐다. 수원고법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에서 나온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한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 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대법원 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음으로 기속력에 따라 이같이 판결한다"고 부연했다.
박철희 기자 ipark324@naver.com
Copyright @아시아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총괄 부회장 박철희 |고문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