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유흥주점업소 대상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점검

  • 등록 2025.05.14 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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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상담소, 권선파출소 등과 민·관·경 합동으로 진행

 

[아시아통신] 수원시가 13일 권선구 소재 유흥주점업소 20개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를 점검했다.

 

민·관·경이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점검에는 수원시, 성매매피해상담소, 권선파출소 등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흥주점업소는 성매매 방지 게시물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합동점검반은 ▲성매매 알선 등 성매매 행위 여부 ▲성매매 방지 관련 안내 게시물 관련 규정 준수 여부(게시물 크기, 게시장소, 문구내용 등) ▲안내 게시물에 성매매피해상담소 연락처 기재 여부 등을 점검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점검에 함께 참여한 성매매피해상담소와 권선파출소에 감사드린다며 “지속해서 점검과 홍보로 성매매 알선 등 성매매 행위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신본철 기자 boncheol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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