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정공무원에 '청렴교육'

  • 등록 2020.10.03 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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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무원 청렴'에 한발 더 나섰다. 처벌에 그치지 않고 청념도 교육을 실시, 재발을 철저히 차단시키기로 한 것이다. 또한 음주운전, 성범죄,비위자도 함께 3대 중점비위 모두 관련 청렴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3일 경기도는 지난달 수립한 경기도 공무원 3대 중점비위 예방의 후속조치로 엄정한 처벌과 함께 공무원비리를 뿌리뽑기위해 이같은 조치를 병행키로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기위해 예방문자 집중발송, 직위대상별 맞춤형교육, 공직감찰 등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청렴교육이수 시간은 총 20시간이다.
박철희 기자 ipark3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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