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상상 더 이상 도시경관 조성에 박차

  • 등록 2023.12.01 17: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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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대규모 건축물 심의 대상 확대로 경관향상 유도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경관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남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과 범위의 확대이다. 그동안 연면적 2,000㎡ 이상의 공공건축물만 경관심의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민간건축물과 옥외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도 경관심의 대상에 새로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남양주시를 제외한 경기도 29개 시·군과 인구 50만 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민간건축물을 경관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간 시 일부 지역에서는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과도한 높이의 건축물이 도시경관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시는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건축물을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해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경관심의 대상 확대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통합심의 운영을 통해 중복심의 방지, 심의 기간 단축 등 지역 실정에 맞도록 경관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품격있는 남양주시 도시미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 진행 후 관련 절차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남양주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봉수 기자 dailym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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