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2023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표지판 전달

  • 등록 2023.11.29 12: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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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지난 28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정증 및 표지판을 전달했다.

시는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평가를 통해 지정기준에 따른 고객서비스, 사업장의 시설 및 환경, 표창 실적 등에 대해 평가하고 모범사업자를 선정했다.

지정된 모범사업자는 자동차정비업 부문 △(주)경기자동차(진접읍) △남양자동차공업사(진접읍) △풍양현대모터스(오남읍) △(주)호평1급자동차공업사(호평동) △한국지엠덕소바로서비스(와부읍)이다.

지정된 사업자는 3년간 업체 지도·점검이 면제되며, 각종 홍보 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강호갑 자동차관리과장은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모범사업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범사업자 지정 사업을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사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dailym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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